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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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식

영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영주시는 2014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 과세체계로 개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주시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몰라 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관내 세무사 및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주시 세무과에서는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가 말일에 집중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어도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분산신고 하도록 당부 하였다.


그 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39-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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