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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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식

봉화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축산법이 개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5월 24일 봉성면 한약우프라자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100여 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 시행에 따른 허가제 전환농가 (소 ,돼지, 닭, 오리)중 교육 미이수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차량종사자 등이 교육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과목으로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 봉화군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교육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한다.”며 당부하였다.

출처: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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